[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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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이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계속고용 문제를 꼽았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60세) 이후에도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또는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과 이와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때 합의를 이끌어야 여론 수용성이 높아진다고도 그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계속고용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권 위원장은 전했다.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렸으나 노동계는 60세인 법적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정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 위원장은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 이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다루는 미래세대 특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 일·생활 균형위와 관련해선 “(두 위원회 의제는) 해묵은 문제라 창의적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대와 세대가 너무 달라졌고 기술발전 속도도 빨라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대안을 누구라도 낸다면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