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 위촉

안건 심의·의결···3년 임기
  • 등록 2024-07-09 오후 4:11:32

    수정 2024-07-09 오후 4:11:3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자로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기수 위원.(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김기수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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