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 명예회장)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 상태라고 돼 있었다”며 “실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자료”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치료 및 추가 검사 필요성을 구두로 언급한 바 있음에도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앞서 조 이사장 측은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20년 6월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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