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의자(박 전 단장)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피해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강제구인되기도 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이때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은 강제구인됐고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1시30분에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