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계약대상자 1714명 선정

동행복권 홈페이지 통해 총 5만 7842명 지원
일반 참관인 직접 참여해 계약대상자 선정
자격 심사 후 최종 확정
  • 등록 2023-04-20 오후 5:16:51

    수정 2023-04-20 오후 5:16:5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171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도 온라인 복권 신규판매인 추첨 행사 현장 모습(사진=동행복권)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복권신규판매인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5만 7842명이 지원해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53 대 1로(7명 319명 지원) 지난해에 비해 1만 2477명이 줄었다. 약 18%가 감소한 수준이다.

동행복권은 “신청 당시 3년 평균 복권 판매 수수료 소득을 공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정 후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개설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다.

계약대상자추첨에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우선계약대상자 협회 추천자, 일반인, 복권위원회, 경찰관 등 약 20명의 참관인이 참여했다. 일반인 참관은 올해 신규판매인 모집에 신청한 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했다.

또한, 예전에는 일부 로또판매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신청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의 연간 수수료 수입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을 사전에 공지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추첨프로그램 개발 기관인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무결점 연구센터와 씨에이에스(C.A.S)에서 검증 주관을 담당했고 계약대상자 추첨과정은 전문가들의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관인이 직접 확인한 접수데이터 해쉬(Hash,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함수)키와 참관인이 직접 뽑은 추첨 공 숫자로 구한 난수값(고유번호)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추첨 결과를 도출했다.

선정 결과는 참관인들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19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날 예비후보자도 모집 지역 기준으로 588명을 추가 선정했다.

계약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류제출 및 자격 심사를 거쳐, 5월 29일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단, 계약대상자 중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과 개설 포기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박주형 동행복권 상무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신규 개설되면 주변에 판매점이 없어 복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규판매인을 선정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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