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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을,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된)상태”라며 “최종 마무리 접점만 찾으면 된다는 정도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한다.
추 부총리는 “2년유예 관해 일정부분 접근 있었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여러 견해차가 크고 하니 (정부가)대폭 양보할 수 있어서 10억~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부분에 접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인해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쟁점법안 중 가장 이견차가 크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수출되도록 하고, 경제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의 정도”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 정부정책 운영하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남은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 제시했다”며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