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송치된다.
|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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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에 대해 “내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출감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이날 전주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담 과정에서 ‘PCL-R’(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또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