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특별조사를 통해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21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했다. 그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원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