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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것(사퇴)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言責)”이라며 의원직 사퇴안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발언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여명이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근거 없는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한 공작 정치가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앞장서 제 사퇴를 가결시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태를 보지 말아달라. 가결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주지 않을까, 정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책임 무겁게 지려는 정치의 싹을 틔울 수 없다”면서 “부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부탁한다”며 거듭 동료 의원들에 사퇴안 가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며 의혹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사퇴안 처리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사퇴안이 가결된 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의 진정성이 우리 정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퇴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사직의 건이 가결된 것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사직 안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