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前 비투비 정일훈,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 등록 2021-06-10 오후 2:42:20

    수정 2021-06-10 오후 3:04:0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피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일훈의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정일훈은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정일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의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작년 12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일훈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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