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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 한편, 민주당 역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에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시 군사법원 설치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돼 있다.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면서 심판관 임명권과 재판장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또 판결을 확인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이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해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다.
여당은 이 관할관 제도가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지휘관이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폐하기 쉬운데, 수사기관과 검찰기관이 바로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다 보니 보니 이같은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지적은 뒷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제출했으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한 것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21대 국회 개회 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해당 법안을 6월 중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 수뇌부의 잘못을 군 사법체계 개선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 경질부터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