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인니회사 인수 분식회계 '고의없다' 판단

  • 등록 2020-05-29 오후 3:17:04

    수정 2020-05-29 오후 3:17:0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KT&G(033780)가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트리삭티를 연결대상으로 인식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온 것을 놓고 금융당국 판단이 갈렸다. 검찰 격인 금융감독원이 고의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1심 법원 격인 감리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각각 2심, 3심 재판부 격인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감리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일원이고, 증권선물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결론이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2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므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는 사전조치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감리위는 금감원 사전조치안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전날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검찰에 고발·통보된 기업을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의냐 아니냐는 큰 관심거리였다.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를 인수할 당시 이 기업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SPC는 트리삭티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었다.

KT&G가 인수한 SPC가 트리삭티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연결대상 여부는 단순 지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느냐를 따른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동시에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결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금감원은 KT&G가 구주주와 이면계약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KT&G는 “2011년 트리삭티를 인수할 당시 회계 관행은 과반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구주주와 이면계약을 맺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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