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계부가금 불복 항소심도 승소

고교 동창에게 총 5800만원 금품 수수한 혐의
법무부, 해임 및 8900여만원 징계부가금 처분 징계
"인정된 액수 720만원…과하다" 행정소송 내 승소
  • 등록 2020-05-15 오후 3:42:30

    수정 2020-05-15 오후 3:42: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교 동창 사업가에게 수사 청탁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부가금 처분 관련한 1심 결론을 바꿀 수 없으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징계부가금은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이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3400만원을 직접 또는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씨에게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하고, 89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임처분 취소는 취하하고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만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징계부가금 8900여만원 처분은 금품 수수액이 4460여만원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720여 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를 `빌린 돈`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99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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