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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고령층에게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대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1주택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1주택자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서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직접 납부해 세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특히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므로 소득 대비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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