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도움 서비스, 모두채움 등 맞춤형 신고지원
  • 등록 2018-05-08 오후 12:00:00

    수정 2018-05-08 오후 2:45:24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외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국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기)도 이용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 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과소 신고하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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