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과의 전쟁' 시작…청약 불법거래 1384건 조사

과다 청약자 불법행위 7건 적발·기소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정밀조사
  • 등록 2016-06-30 오후 2:35:27

    수정 2016-06-30 오후 3:01:47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떴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청약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주택 과다 청약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강남·송파지역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부산지역 모델하우스·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지역 불법 천막 50여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서울·하남지역에서 중개보수요율 미기재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과다 청약자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 전입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7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 총 1348건을 기소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추가로 수집해 이달 중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집중 점검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 700여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시작했다. 올 1~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712건(3029명)을 적발해 104억 6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위 신고자는 양도소득세 추징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떴다방과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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