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인가 신청을 못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됩니다.
대신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전체 가구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던 강제 규정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일몰제 대상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등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법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