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 6주뒤로 연기, 12월 16일 판가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연기 결정
  • 등록 2024-11-04 오후 3:15:43

    수정 2024-11-04 오후 3:15:4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하남시간 행정심판 결과가 6주 뒤로 미뤄졌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행정심판법상 행심위 판단에 따라 심리기일은 최대 6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 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허가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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