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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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조 본부장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개 노조의 집행부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1년간 수사 끝에 피의지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집중 단속 대상인 건설현장에서 갈취 및 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 부패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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