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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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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