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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
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