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분쟁조정위' 신설로 구제도 빠르게

[부담금 전면 정비]
폐지·감면 안된 69개 부담금도 지속 관리
존속기한 10년 내 의무 설정…"늘리려면 법 개정 필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속 해결 추진
  • 등록 2024-03-27 오후 3:02:18

    수정 2024-03-27 오후 3:02:18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분의 1에 달하는 32개를 폐지·감면하고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존속 기간을 부여해 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과되던 ‘그림자 조세’ 8종을 포함, 총 32개를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전면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22년만에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전면정비와 더불어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제와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의 타당성은 물론,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현재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이 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설정돼있다. 김 차관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부담금관리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있었고, 신설 시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담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김 재정관리관은 “각 개별법을 통해서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것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 부담금 징수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불합리한 국민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부담금 정비의 목적”이라며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 18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과 더불어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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