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63% ‘집단 휴학’ 동참…‘학사일정’ 미루는 대학들

교육부 집계 결과 3일간 1만1778명 휴학 신청
휴학사유 인정 44명 그쳐…동맹휴학은 불인정
의대 10곳 수업 거부…실습 등 학사일정 연기
“수업 3분의 1 이상 결석 시 학점이수 어려워”
  • 등록 2024-02-22 오후 3:25:22

    수정 2024-02-22 오후 3:26:37

[이데일리 김윤정·신하영 기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사흘간 1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육부·대학은 학칙·규정을 들어 이를 틀어막고 있는 모양새다.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선 대학에선 실습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2주 정도 미루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부가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40개 의대 중 22개교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이 동반 휴학계 제출 시점으로 제시한 지난 20일 이후 누적 인원은 총 1만1778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전체 의대생 수는 총 1만8793명이다. 이 가운데 약 63%가 지난 사흘간 휴학계를 제출한 것.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건수는 1만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실제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44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전날에도 휴학 신청자는 3025명이었지만 10명 만 휴학이 받아들여졌다. 이들의 휴학 사유는 군입대가 5명, 유급·미수료 4명, 개인사정 1명 등이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소속 의대를 취합한 결과 전국 40개교 중 34개교로 집계됐다. 의대생 집단 휴학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학칙 등을 들어 이를 틀어막고 있다.

총 10개교에선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섰다. 휴학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지만, 수업 거부는 사실상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를 막을 수 있는 강행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학마다 수업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된다. 이런 점이 수업거부 확산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도 유급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일정 조정에 나섰다. 실습 등을 병행해야 하는 의대의 경우 다른 곳보다 개강이 이르지만 올해는 다르다. 학생들의 동맹 휴학 결의로 학사 일정을 미루는 대학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한 지방 A의대 관계자는 “교무회의를 통해 개정을 2주 미뤄 3월 4일로 조정했다”며 “2주 정도의 연기는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으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단 학사일정을 조정했지만 다음달 4일 이후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교육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개강을 한 대학도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서자 실습을 중단하는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나섰다. B의대 관계자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현재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지만 휴학계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본과 학생들은 지난 5일부터 실습수업을 해왔는데 지난 20일부터 이를 중단했으며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학사일정 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재량이지만 이 역시 마냥 늦출 수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가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관리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어느 선을 넘으면 학점 이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생들도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원론적으로 학칙 준수를 강조하면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수업복귀를 유도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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