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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