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현행 법률 조항 때문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것이다.
이로써 이 장관 사표 수리 후 개각 단행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