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장치 비행구역' 지정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사이 고도 100피트 이하
"연 48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 크게 기여"
  • 등록 2023-09-06 오후 5:07:39

    수정 2023-09-06 오후 5:07: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개소를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드론 기념영상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UA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을 말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사이 고도 100피트 이하다.

이번 운영이 시작되면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해 전국에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최대이륙중량 25㎏ 초과·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이하)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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