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김혜경..악질적인 패악질"

  • 등록 2022-02-07 오후 2:58:19

    수정 2022-02-07 오후 2:58: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본질은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불법적인 권력남용이자 공적 권력의 사유화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 사건은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황제의전이 아니다. 왜냐면 김씨에게는 공무원이 의전을 담당해야 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라며 “영부인도 아니고 단체장 부인에게 공무원이 전속으로 의전담당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껏해야 도지사 공식행사에 배우자 대동하는 경우에 그 행사에 관해서만 경기도가 조력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평상시에 김씨 개인 사생활을 의전으로 담당하는 건 명백히 처음부터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황제갑질도 아니다. 갑질은 제도상 존재하는 상하관계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도지사 관사에 총무과 공무원이 관사업무 담당자로 배치되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 관사담당자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사에서 김씨가 개인적인 조력이 필요하면 경기도 공무원 시킬 게 아니라, 사비로 가사도우미를 쓰면 된다”며 “관사담당 공무원이 아예 제도적으로 없는 한, 황제갑질 개념도 틀린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명백히 김씨 사건은 의전 문제도 아니고 갑질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경기도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전락시킨 가장 악질적인 패악질이다”라고 했다.

김 씨 관련 의혹은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 씨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배모 씨가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배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직원으로 일했고 이후 성남지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논란이 벌어질 배씨는 당시 5급 사무관으로 A씨의 상사였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당시 채용된 7급 주무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배씨 지시로 A 씨가 법인카드 유용, 김 씨의 빨랫감 심부름은 물론 관용차로 이 후보 아들의 입·퇴원을 돕고,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 김혜경 씨의 병원 출입을 도왔다는 등의 의혹들도 추가로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 부부는 곧바로 저자세를 취하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해당 의혹은 배 씨의 개인적 일탈일 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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