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 등록 2021-11-30 오후 4:29:11

    수정 2021-11-30 오후 4:29:1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90)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한,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 더욱이 이후 자료 누적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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