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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성남시 지침은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각종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171건(17%) 이뤄졌다“면서 “설계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