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제정 박차

5차 여성폭력지원위 개최…여성폭력방지정책 실적 점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 성과 달성 비율 76.5%
  • 등록 2021-10-26 오후 3:31:45

    수정 2021-10-26 오후 4:21:2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수립한 324개 과제 중에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단속과 피해자보호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 248개 과제(75.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여가부는 우선 ‘지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등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 △스토킹 피해자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9월말 현재, 총 212개 과제 중 196개 완료(92.5% 이행), 16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폭력 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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