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수립한 324개 과제 중에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단속과 피해자보호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 248개 과제(75.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여가부는 우선 ‘지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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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9월말 현재, 총 212개 과제 중 196개 완료(92.5% 이행), 16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