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어전문방’ 방장 조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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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냈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이 채팅방 이용자 등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고어방 참여자들이 동물포획법부터 살아 있는 동물을 자르는 법 등을 공유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실제 해당 방에는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린 참여자가 있었고 구성원들은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