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안법 형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 맞춰 과잉 우려"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형량 높아"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
"노력 기울인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경인자 마련 필요"
  • 등록 2021-02-18 오후 12:00:00

    수정 2021-02-18 오후 9:20:2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강화가 사업주의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예고된 수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와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요구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반영된 상황에서 산안법 위반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기본형량은 8월~2년,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치사 경우 6월~1년6월이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기본 형량이 1년~2년6월로 더 높아진다.

경총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을 고려했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양형기준이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아니라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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