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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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