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이모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보낸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 6인은 모두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수사팀은 허 전 실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건넨 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되지 못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팀은 경남기업에서 비자금 2억원이 조성돼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정리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유정복 3억원, 서병수 2억원을 적어둔 메모를 남기면서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2007년 12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수사팀을 이끈 구본선 부팀장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비서진을 심층 수사했으나 (정치권) 로비자금은 없었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