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이자율 3.7%로 인하"[TV]

  • 등록 2011-04-12 오후 5:21:30

    수정 2011-04-12 오후 5:21:3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매년 4월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데요. 올해는 총 116만명의 대상자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올해 유의해야할 세법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문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됩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릅니다. 연간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내년 12월31일까지 영세율 적용되고.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분 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할때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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