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됩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릅니다. 연간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내년 12월31일까지 영세율 적용되고.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