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15일 단원구 대부동(대부도)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안산 대부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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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 각 33개소 31만여㎡, 25개소 294만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25개소를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전녹지지역은 임야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은 농경지, 염전 등이 있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부동은 1994년 12월 인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됐고 1999년 12월 도시지역이 됐다. 이후 경기도는 2001년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부동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나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