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합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두산은) 주주 소통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 있는지 일할 때 보겠다”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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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주력 자회사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은 합리적 합병가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같은 개편에 나섰다. 두산밥캣은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두산에너빌리티 연결손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다.
두산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없이 두산밥캣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두산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대규모 배당금을 로봇 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겨주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가치가 훼손돼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다.
정치권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 교환 비율이 두산밥캣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두산밥캣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의 편법적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밸류업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두산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