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민 실생활 직결 부담금 정비…연간 2조원 수준 경감"

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
"2002년 관리체계 도입 후 최초의 전면 정비"
"수출 중심 회복 확대…물가 불안 총력대응"
  • 등록 2024-03-27 오후 3:00:48

    수정 2024-03-27 오후 3:00:4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기요금, 항공요금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원 수준 경감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 부담금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쳐 국민 건강, 환경 보전 등 관련돼 존치가 필요한 55개 부담금과 이미 정비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담금 전체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한다. 최 부총리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9000억원 경감하겠다”고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납부금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정비 대상이다. 최 부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며 “분양가 4억5000만원 이상인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감면·폐지하겠다”면서 “도로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비에 따른 부담금 경감분이 요금과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조속히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존치되는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흐름과 관련해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내수·민생에까지 확산되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의 핵심인 물가가 2%대로 조속히 안착되도록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재정 신속 집행, 지역투자 활성화 등 내수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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