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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2년 부담금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쳐 국민 건강, 환경 보전 등 관련돼 존치가 필요한 55개 부담금과 이미 정비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담금 전체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한다. 최 부총리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9000억원 경감하겠다”고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납부금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감면·폐지하겠다”면서 “도로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비에 따른 부담금 경감분이 요금과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조속히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존치되는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민생의 핵심인 물가가 2%대로 조속히 안착되도록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재정 신속 집행, 지역투자 활성화 등 내수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