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으로 바꿔 전달한 50 女 공무원 체포

9명에게 1억1000만원 입금 받아
계좌 정지 후 은행 방문해 덜미 잡혀
  • 등록 2024-03-26 오후 3:46:31

    수정 2024-03-26 오후 3:46: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지인이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의성 여부와 남자친구가 실제 인물인지 등을 더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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