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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미추홀구가 삼겹살이랑 목살을 주길래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다”며 “목살을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 속 고기는 대부분이 하얀 비계로 이뤄져 있었다. A씨는 “웃긴 건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으실 분들은 고기 같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A씨가 받아본 삼겹살과 목살은 미추홀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하나인 ‘한돈 세트’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저렇게 담은 사람이 치사한 거다.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겠냐. 고기 자른 사람 잘못”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또 “나머지 괜찮은 부위는 맛있게 잘 먹었다. 내 글 보고 피해 보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는 협약에 따라 업체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답례품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한 만큼 게시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후속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물품을 발송한 업체 측에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배송받은 시민을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해당 답례품과 관련한 불만이 따로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 A씨가 업체 쪽에 물건 사진을 보여줬으면 분명 교환해줬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