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했더니 ‘비곗덩어리’ 선물 받아...황당

  • 등록 2023-12-26 오후 6:56:19

    수정 2023-12-26 오후 6:56: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가 부실한 답례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자가 받았다고 밝힌 답례품 삼겹살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미추홀구가 삼겹살이랑 목살을 주길래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다”며 “목살을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 속 고기는 대부분이 하얀 비계로 이뤄져 있었다. A씨는 “웃긴 건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으실 분들은 고기 같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A씨가 받아본 삼겹살과 목살은 미추홀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하나인 ‘한돈 세트’로 파악됐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로 연결되면서 기부도 유도하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답례하는 건 어이가 없다” “무조건 담당 공무원한테 민원 넣어라” “공론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저렇게 담은 사람이 치사한 거다.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겠냐. 고기 자른 사람 잘못”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또 “나머지 괜찮은 부위는 맛있게 잘 먹었다. 내 글 보고 피해 보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추홀구에서도 지난 2월 1일 5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13개 품목의 답례품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협약에 따라 업체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답례품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한 만큼 게시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후속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물품을 발송한 업체 측에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배송받은 시민을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해당 답례품과 관련한 불만이 따로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 A씨가 업체 쪽에 물건 사진을 보여줬으면 분명 교환해줬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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