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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을 보이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 매도에 나섰다. 다만 예금 인출이 잦아들면서 순매도 물량도 점차 줄어들었다. 일별로 보면 종금·금고 계정은 △7월 5일 -1조6498억원 △6일 -8405억원 △7일 -6120억원 △10일 -4245억원 △12일 -970억원 등의 순으로 순매도세를 보였다.
채권종류별로는 금융채 위주의 순매도세를 보였다. 종금·금고는 6거래일간 금융채 1조7447억원을 팔아치웠다. 이어 회사채(-1조1680억원), 통안채(-6200억원), 국채(-3668억원) 등이다.
지난 10일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새마을금고와 총 6조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연준의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Bank Term Fund Program)과 예금자 보호 조치가 은행의 시스템 우려를 낮추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의 예금 불안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놨다. 지난 12일 기준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1만2000여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