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놓곤, 집회를 열지 않았다. ‘가짜’ 집회 신고를 한 이유는 다소 황당했다.
|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의혹을 받는 김창년(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 등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강력범죄수사대에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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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앞에서 약 2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집단 항의 차원에서다. 하지만 집회 신고 첫날인 이날,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강수대에 출석하면서 “지난주에 조사받으러 여기 왔을 때 지부에서 (저를) 그저 배웅한다고 몇 명 나왔는데 경찰이 ‘집회 신고했냐’고 물어보더라”며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경찰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예 (집회) 신고를 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도 김 지부장을 ‘배웅’하는 노조원 대여섯명이 강수대 앞에 왔다. ‘약 200명’과는 괴리가 크다. 김 지부장은 “실제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직 계획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간부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거나 검찰에 송치 중이다.
김 지부장도 앞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강수대에서 약 1시간가량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재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지부장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노조원들을 통해 ‘쪼개기’ 방식으로 6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민중당(현 진보당)에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청 반수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도건설지부, 김 지부장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 지난 3월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자 노조 조합원들이 규탄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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