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해킹이나 업무상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16개 사업자에 총 2370만원의 과징금과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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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캔바 등 4개 사업자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이용하면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해커에게 관리자 접근권한(액세스 키)을 탈취당한 게 화근이었다. 그 결과 캔바는 23만6775건, 징가는 1만3057건, 플루쿠는 2230건, 하우빌드는 3771건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화재연구소(427건), 넬슨스포츠(2696건), 아시아나항공(198건), SK하이닉스(2207건), 성보공업(276건) 등 5개 사업자는 SQL 인젝션, 웹셸, 무작위 대입 공격 등의 해킹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교육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인사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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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거나 잘못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성보공업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입사 지원서(83건)가 유출됐으며, 하우빌드는 권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캔바·징가·플루크·성보공업·휘닉스중앙 등 일부 사업자들은 유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법규를 위반한 16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징가와 하우빌드,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성보공업에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를 통한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즉시 유출 통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