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어서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 의견”이라며 “시장 획정과 노선 정책을 분석하고 다른 경쟁당국과의 조치와의 충돌에 대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신고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국익을 내세워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업개편으로 화물 위주 운영을 하게 되면서 대한항공은 흑자로 전환하고 아시아나 역시 적자 폭이 대폭 감소했다. 경영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아직도 국익을 위한 기업결합이라는 (명분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서 지난 6월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는 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과 5개 임의신고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는데 그 중 6개 국가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업결합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의 후생이 올라가느냐의 문제”라며 “그런데 공정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항공노선정책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요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심사를 할 때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또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며 “6월에 (심사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시장 획정과 노선별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조처를 내릴 경우 다른 경쟁당국에서의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규모가 작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다”며 “앞으로 경쟁 플랫폼사업자 간 기업결합제도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심사가 모두 간이심사로 이뤄졌으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내부계열사 간 기업결합이라 공정위에서 간이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기업별 결합이 벤처기업에게는 좋은 엑시트(자금 회수)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