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과하라"…'文 성적 망언' 소마 공사 고발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적폐청산시민연대, 고발인 조사
"국민으로서 치욕과 모멸감 느껴"
일본 외무성, 소마 공사 귀국 결정
  • 등록 2021-08-02 오후 2:27:00

    수정 2021-08-02 오후 2:27: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2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신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는 말로 소극적 대처를 하다가 경찰이 소마 공사에 대해 수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이자, 부랴부랴 소마 공사를 귀국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19일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이에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이후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신 대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친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외교관 면책 특권도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본 외무성은 소마 총괄공사에게 지난 1일 자로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당국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 특권 여부와 별개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면책 특권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가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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