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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는 장씨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인 김한석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0여년 동안 방송하면서 모은 돈이니 위험부담이 큰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장씨가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원금 손실이 0에 가깝다’고 안심시켰다”며 “‘잘못될 일이 로또 확률보다도 낮고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해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라임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오고 김씨가 투자한 펀드의 50%를 환매하려고 하자 장씨는 “수익률이 더 좋아질 테니 뒀다가 판매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라임 펀드 잔액에 대해 “아직 환매를 받지 못했으며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는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한 공중파 출신 아나운서 이모씨 등 지인에게도 장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수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200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며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가 센터장으로 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