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이탈하고 유흥주점 간 카자흐스탄인 구속

앞서 11일, 무단이탈한 외국인 15명 출국조치
4월부터 현재까지 출국조치 외국인 총 44명
  • 등록 2020-08-12 오후 1:47:18

    수정 2020-08-12 오후 1:47:1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 카자흐스탄인을 구속하고,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한 외국인 15명을 강제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중산동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해외입국자가 시설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다. 호텔로 사용되던 이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됐지만, 외국인 무단 이탈자가 2명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2일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추가 출국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시설·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며 “15명 중 13명에 대해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했다. 카자흐스탄인 K씨는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과 식당을 방문했다. 지난 6월에는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격리지를 이탈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이달 11일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 등 총 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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