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 조모씨가 2014년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발표 후 당시 재학 중이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원을 제출하면서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당시 진단서 사본에 대해 “2014년 10월까지 발행일만 기재돼 있고 나머지는 백지 상태로 제출받았다”며, 대학과 병원 측에서 진단서 원본 제출을 모두 거부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진단서에는 다른 개인 정보가 모두 삭제된 상태로, 학교 측은 개인 진단서 임의공개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곽 의원 요구에도 이같은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사본에 들어간 서체 등을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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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이 “로고(워터마크)가 없는데도 그런가”라고 다시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김 병원장은 “복사를 하면 워터마크가 (안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