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진단서 위조"…병원장 "서체 보면 진본"

  • 등록 2019-10-10 오후 2:52:37

    수정 2019-10-10 오후 2:52: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휴학원 제출 당시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 조모씨가 2014년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발표 후 당시 재학 중이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원을 제출하면서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서울대가 제출한 당시 진단서 사본에 대해 “2014년 10월까지 발행일만 기재돼 있고 나머지는 백지 상태로 제출받았다”며, 대학과 병원 측에서 진단서 원본 제출을 모두 거부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진단서에는 다른 개인 정보가 모두 삭제된 상태로, 학교 측은 개인 진단서 임의공개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곽 의원 요구에도 이같은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서울대병원 해당 과 외래진료 현황을 보면 외래진료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며, 진단서 발행일을 고려하면 진단서 자체가 위조라고 주장했다. 외래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휴학원 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진단서 사본에 서울대병원 진단서 양식에 들어가는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는 점도 위조 근거로 지적했다.

그러나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사본에 들어간 서체 등을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병원장은 해당 진단서가 조씨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의료법 위반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진단서 카피본을 보면 내용이나 형식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체가 들어간다. 병원에서만 쓰는 걸 개발한 서체로, (곽 의원이 공개한) 양식은 서울대병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진단서가 누구 것인지 신원은 법률상 밝힐 수 없으나 서울대병원에서만 사용하는 서체가 사본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가 맞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이 “로고(워터마크)가 없는데도 그런가”라고 다시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김 병원장은 “복사를 하면 워터마크가 (안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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