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12월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활동 모습. 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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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잔재물 수거 사업을 펼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6월 한 달 동안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촌 지역은 도심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소각 처리나 농업기계, 축산 농가, 비료사용 농경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PM2.5 초미세먼지는 연 9537톤(t)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화력발전본부 한 곳의 배출량에 버금가는 수치다. 경운기나 콤바인, 양수기 등 농기계 미세먼지 배출량도 연 2568t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인 암모니아 배출량도 연 23만1263t으로 국내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29만7167t)의 77%에 이른다.
양 부처는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고도화와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농촌에 야외 작업이 많은 고령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세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