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신용카드 개인송금서비스 등 19건 우선심사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사전신청 105건개 중 19건 우선심사 대상 선정
  • 등록 2019-04-01 오전 11:04:12

    수정 2019-04-01 오전 11:06:3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르면 내달 신용카드를 이용해 경조사비 등을 개인 간 송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듯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과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제2, 제3의 토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선정 기준과 내용도 공개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그동안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 금융과 산업의 융합 서비스,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세부 내용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해외여행자 보험 등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상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전신청된 105건의 경우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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